0부터 시작해도 가능한 퍼스널브랜딩 초압축 특강
담당 강사
조현우
리뷰
5.0 (5)
강의 일정
무료 라이브 신청
2026.02.25 (수) 20:00 ~ 22:00
강의 소개




































커리큘럼
- 퍼스널브랜딩을 꼭 해야 하는 사람 vs 퍼스널브랜딩이 절대 안 맞는 사람
- 0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는 8가지 액션 플랜
- 퍼스널브랜딩으로 최단기간 수익화하는 3가지 노하우
- 유명해지기 싫은 사람이 퍼스널브랜딩으로 수익화하는 법 (협업, 제안의 기술)
수강생 후기
5.0

배진우
5.02026-02-26
2시간이 넘는 시간에도 열정적이고 진심이 담긴 강의 였습니다. 솔직히 강의를 판매하기 위한 분들이랑 다릅니다. 저는 나를 알려야 하는 영업직을 하고 있고 블로그 .sns등 뭔가 하고는 있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만 들어본 정도라 감도 못잡고 그저 꾸준히만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깊었고 여러 매체도 알게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다시 기억을 더듬고 필기한 내용으로 하다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거라고 확신이 드는 강의 였습니다. 유료강의라도 무조건 들어볼거 같습니다

narae
5.02026-02-25
오늘강의 알차고 이해도 잘될수 있게 쉽게 말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정말 강추 드립니다

이관우
5.02026-02-25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도 사람에 상처가 많아 의심병이 큰데 그래도 사람으로만 치료가 가능할 듯 해서 좋은 선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Jay
5.02026-02-25
정말 진정성 넘치고,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아주 속이 꽉찬 강의였어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처음부터 듣지 못했던게 한이어요. 그래도 다행히 가장 중요했던 핵심들은 놓치지 않고 들었는데, 다시보기 제공 또는 판매해주시면 진짜 좋겠다는 마음이예요!!!(제발제발🙏) 특히 마지막 Q&A 때 주신 답변들에서도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과 일관된 답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아직은 제가 유료강의를 들을만큼의 단계에 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좀 더 성장해서 갖춘 모습으로 문을 두드릴게요. 죠누님 정말 감사해요! 꼭, 또 뵙겠습니다:) Br. Ssomua
환불 정책
[청약철회]
회사의 상품 등의 구매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수신확인통지)을 받은 날로(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 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는 국내외 제조사 및 공급사 또는 강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상품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은 상품 등을 제공 또는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그 가치를 모두 소비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회사가 상품 등의 청약철회 등의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경우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품 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 환불 규정]
매듭컴퍼니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시행령 제 23조 2항 별표3)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환사유 발생 시 3~7 영업일 이내 환불합니다. 단,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환불신청을 한 경우, 환불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
수강 시작일의 기준
환불 산정에 필요한 수강 시작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서비스 일정에 따라 수강 시작 가능일이 결제일보다 뒤인 경우 수강 시작 가능일부터 환불을 산정합니다.
수강률 산정 기준
전체 100%를 챕터 수로 동일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챕터가 총 5개인 경우, 각 챕터 별로 20%의 수강률로 나뉘고 한 챕터를 1회 수강하면 20%의 수강률이 산정됩니다.
챕터 안의 타이틀(영상) 또한 챕터 내에서 동일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20%의 비중을 가지는 하나의 챕터에 5개의 타이틀이 있다면, 각 타이틀은 각 4%의 수강률로 나뉩니다.
이 때 타이틀(영상) 1개 모두 시청 시 4%의 수강률이 산정됩니다.
환불차감액 산정 기준
환불요청일 기준 수강기간과 수강진도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환불차감액을 산정합니다.
회원이 쿠폰 및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사용된 쿠폰과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쿠폰 및 포인트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 정책에 따라 동일한 혜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의의 환불규정
모든 정규 강의의 수강 기간은 결제일부터 시작합니다.
단, 결제일 당시 강의가 개강하기 전인 경우 수강기간은 강의의 개강일(수강 시작 가능일) 부터 시작합니다.
정규 강의의 환불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강기간 시작 전 : 이미 지불한 수강료의 전액 환불
수강기간 시작 당일 이후 : 수강기간과 수강진도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환불차감액을 산정
수강기간 ⅓ 경과 전 : 수강료의 ⅓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강료 * 수강률) 중 높은 금액으로 환불차감액 산정
수강기간 ⅓ 경과~½ 미만 : 수강료의 ½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강료 * 수강률) 중 높은 금액으로 환불차감액 산정
수강기간 ½ 경과 후 : 환불금액 없음
위에 규정된 규정 외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프로모션, 패키지 강의의 경우 별도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오프라인 서비스 환불 규정]
매듭컴퍼니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시행령 제 23조 2항 별표3)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반환사유 발생 시 3~7 영업일 이내 환불합니다. 단, PG사와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습 시작 시점의 기준
교습 시작 시점은 회사의 회원에 대한 교육자료 전달 및 수강안내가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및 회사(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환불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낸 교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환불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